후진하는 차 뒷바퀴에 고의로 발을 들이밀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보험금의 2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서 후진 중인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에 오른쪽 발을 집어넣은 뒤 차에 치인 것처럼 연기하며 보험금 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운전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며 항의하자 술에 취해 쫓아가다 발생한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해 부위에 관한 A 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진단서의 내용이 엇갈리는 점과 A 씨가 재판 초반 범행을 자백하다가 부인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보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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