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폭행사건에도 2년간 인권침해 신고는 0건…유명무실 외국민보호소 인권보호관
등록: 2025.08.30 오후 19:16
수정: 2025.08.30 오후 19:54
[앵커]
법무부 소속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난민 신청자를 폭행한 사건, 지난 이틀간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4년 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가 드러난 뒤, 보호소 내 인권침해 신고 창구가 마련됐는데, 최근 2년동안 관련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던건지 조윤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난민 신청자에게 다가가더니 발로 걷어찹니다.
목을 잡고 벽으로 몰아붙인 뒤 수차례 발길질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9월 청주외국인보호소 내부 CCTV입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작년부터 올해까지 청주외국인보호소 등 국내 보호소 2곳에 제출된 인권침해 신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외국인보호소에 머문 외국인은 1만 명에 이르는데, 2년 가까이 내부에 접수된 인권침해는 없는 겁니다.
보호외국인이 인권침해를 당하면 보호시설 내 지정된 '인권보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고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자 가혹행위가 드러난 뒤 소속 공무원 중 '인권보호관'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홍혜인 /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같은 기관 내에서 그냥 팀원 중 한 사람이 인권 보호관이 되는 것이고, 내 동료고 내 상사를 내가 고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인권 침해를 제대로 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권침해 개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양한 국적의 보호외국인과 언어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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