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시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호재를 노리는 불법 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위장전입과 지분쪼개기 등을 통해 130억 원이 넘는 토지를 불법 거래한 투기꾼 20명을 적발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입니다.
정부는 땅값이 치솟자 지난 2023년 3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를 사려면 세대원이 모두 해당 지역에 살고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원에 사는 한 40대 여성은 보증금 100만 원을 주고 남사읍에 위장 전입한 뒤 토지를 8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부동산사무소 관계자
"농사만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많이 올랐어요 "22년에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갔었어요. {평당요} 네. 이것들이 지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50대 공인중개사는 농사를 짓겠다며 이동읍에 논을 사고는 마을 주민에게 대리 경작을 시켰습니다.
대리경작 주민
"그 양반이 이장한테 농사지어 줄 사람 부탁을 했나 봐. 난 기계가 있으니까 해줄 수 있다고…"
한 기획부동산은 임야를 7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팔아 7개월 만에 12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지난 5개월 동안 135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불법 투기한 23명이 적발됐습니다.
손임성 /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직접 경작해야 되는데 증명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한 거고..."
경기도는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동탄 등 일부 지역 아파트에 대한 부정 청약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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