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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학생이 대학생 성인보다 돈 더 내요?"…기후동행카드, 할인 손 본다

  • 등록: 2025.09.01 오전 10:17

  • 수정: 2025.09.01 오전 10:19

기후동행카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기후동행카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규제철폐 91호로 '청소년 할인' 도입, 다자녀 부모·저소득층 등 최대 1만7000원 할인

서울시가 청소년이 성인인 청년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했던 기후동행카드의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할인 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다자녀 할인과 저소득층 할인도 신규 도입한다.

기존 기후동행카드에는 청소년(만 13~18세)에 대한 할인이 없고, 청년(만 19~39세) 할인만 있었다. 대학생이나 40세 미만 직장인 등이 받는 '청년 할인'을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은 받지 못해, 청소년들은 일반 성인요금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14일부터 청소년 할인을 신규 도입한다. 따릉이 등을 제외한 '대중교통 전용' 기후동행카드는 일반 성인의 경우 월 6만2000원이지만, 청소년은 1만7000원 할인된 5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할인은 서울시 '규제철폐 91호'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는 청소년 할인과 함께,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도 신규 도입한다. 이용 요금은 약 4만~5만 원 수준으로, 최대 할인폭이 약 1만7000원까지 확대된다. 30일 일반권 (대중교통 전용) 기준으로, 청소년 할인 5만5000원, 다자녀 할인 5만5000원(2자녀) · 4만5000원(3자녀), 저소득 할인 4만5000원이다.
 

출처 : 서울시
출처 : 서울시

맞춤형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청소년은 올해 기준으로 2007.1.1.~2012.12.31. 출생자이며, 다자녀 할인은 2명 이상 자녀(단 자녀 1명 이상은 18세 이하)를 키우는 부모, 저소득 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다.

대상별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 인증을 받으면 된다.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혜택과 동일하게 1인 1카드 원칙이 적용된다. 사전 인증은 오는 11일(목) 오전 10시부터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인증을 마친 시민은 14일(일)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모바일 ·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1인 1카드 원칙에 위배 되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할인 대상자 본인이 등록한 모바일, 실물카드 중 하나의 카드에만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 혜택 적용을 위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매년 1회' 자격 인증은 해야한다.

수도권 시민을 위해 기후동행카드 정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 남양주시 · 구리시 · 과천시 · 고양시 · 성남시 · 하남시 거주 주민은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친환경 생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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