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으로,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장치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와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모두 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높아진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개별 금융회사 1곳당 1억원(원금+이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되지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이날부터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이번 상향은 경제 규모 확대와 해외 주요국과의 격차를 고려한 조치다. 예금보호공사에 따르면 1인당 GDP는 2001년 1,493만 원에서 2023년 4,334만 원으로 늘었고, 보호대상 예금도 같은 기간 550조 원에서 2,947조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GDP 대비 보호 한도는 한국이 1.2배에 불과해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보다 확연히 낮았다. 이에 따라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호예금 비중이 50%에서 5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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