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의 혐의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5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1t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달 30일 서울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지인에게서 빌린 외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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