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타해위험 정신질환자, ‘집중치료실’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등록: 2025.09.01 오후 14:50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새로 만들고 이 기간에 정신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된 점인데, 지금까지는 일반 폐쇄병동과 같은 입원료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특정 공간에서 초기 집중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급여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급성기 환자로 이들이 폐쇄병동 내에 마련된 집중치료실에 입원할 경우 최대 30일 동안 새로운 입원료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인정받아 증상이 가장 심한 시기에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력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회복을 돕게 된다.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는 그동안 하루에 한 번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개인정신치료를 최대 두 번까지 받을 수 있게 됐고, 환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개인] 역시 기존 주 3회에서 주 7회까지 인정 횟수가 늘어나 위기 상황에 놓인 환자와 그 가족에게 보다 촘촘한 치료적 개입이 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별도의 공간에 머무르게 할 때 사용되던 ‘격리 보호료’라는 명칭이 ‘정신 안정실 관리료’로 변경되는데, 이는 ‘격리’라는 다소 강압적인 표현 대신 ‘안정’이라는 치료적 관점을 강조해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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