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달 5일 새벽 4시쯤 광주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1톤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남성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배가 내려졌고, 지난달 30일 서울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인으로부터 빌린 수입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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