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1세 소년이 이른바 '벨튀' 장난을 촬영하려다 자택에서 나온 집주인의 총격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1일, 미국 NBC 방송 등은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을 인용해 지난달 30일 밤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장난을 친 11세 소년이 등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틱톡 등 SNS 소셜미디어에는 10대들 사이에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치는 장난을 일컫는 이른바 '벨튀'(벨 누르고 튀기; 영어 'Doorbell ditch') 영상이 유행하고 있다.
휴스턴에서 사망한 11세 소년 역시 이날 '벨튀'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과 친구들은 늦은 밤 한 가정집의 초인종을 울리고 도망쳤는데, 잠시 후 문을 열고 나온 남성 A씨가 소년들을 향해 격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격에 등에 총상을 입은 소년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총을 쏜 A씨는 자택에서 구금돼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 심문 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아직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자기방어'(Stand your ground)와 '성의 원칙'(castle doctrine)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사유지에 인식되는 위협에 맞서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 원칙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텍사스주는 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사망 사건에 면책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버지니아주에서도 '벨튀' 장난을 촬영하던 18세 소년이 집주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집주인은 2급 살인, 악의적 상해 및 총기 사용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최근 '틱톡'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벨튀'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벨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있었다.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 남성이 '벨튀' 장난을 친 10대가 탄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남성은 당시 10대 청소년들이 전봇대에 연이어 부딪히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당시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고 남성은 1급 살인 협의 3건과 살인미수 혐의 3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