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 명절 전후 단기 급전이 필요한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늘(3일) 이번 달 초부터 11월까지 민생사법경찰국 수사관을 투입하고 25개 자치구 협조를 받아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최근 주요 금융사 신용대출 한도가 낮아져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대부업계까지 대출 승인율을 낮추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선 시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배부하고,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도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업체의 전단지는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광고에 해당된다.
'대포킬러시스템'도 상시 가동한다. 2017년 10월에 도입된 이 시스템은 등록된 불법대부업 전화번호로 3초마다 전화를 걸어 계속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불법 대부 업체가 대출 신청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한다.
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광고를 하면 기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됐지만, 개정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 계약이나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전부 무효'로 대부 계약 효력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나 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 대부 행위 제보자는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경제수사과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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