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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1인당 10만 원 소비쿠폰 "재산 12억 넘으면 제외"

  • 등록: 2025.09.03 오전 10:48

  • 수정: 2025.09.03 오전 10:5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12일 지급 기준을 확정해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월 27만3380원(월 소득 약 771만원) 이하일 때 하위 90%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고액 자산가 기준에 대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가구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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