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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공정위 동의의결 확정…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 거래질서 개선

  • 등록: 2025.09.03 오후 17:10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고 중소사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시스템반도체(SoC)만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과반수 이상을 구매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계약 불이익이나 공급 중단 등 불공정 행위도 금지된다.

브로드컴은 시정방안의 이행을 위해 자율준수제도(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를 운영하고,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준수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상생방안으로는 130억 원 규모 상생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전문가 교육, 설계자동화소프트웨어(EDA) 제공, 홍보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5년간 연 40여 개 중소사업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브로드컴이 신속히 시정방안을 이행하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관리·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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