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7개 버스업체가 속한 노사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오늘(3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경기버스노조)에 따르면, 경기버스노조는 지난 1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민영제 및 준공영제 노선 단체교섭을 연달아 진행했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버스 노사는 민영제 노선에 대해 7차례 교섭을, 준공영제 노선에 대해 4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버스 노동자의 경우, 같은 회사 소속이더라도 운행 노선에 따라 근무 형태와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민영제와 준공영제 교섭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버스노조는 오는 15일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의했다.
오는 23일에는 조합원 1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노위의 조정기간은 15일로, 파업 찬반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고 이달 30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 1일 첫 차부터 버스 파업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단체교섭에는 그동안 개별교섭을 했던 KD그룹 등 시외버스 노선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경기버스노조에는 47개 업체 소속 1만여 대의 버스가 속해 있다. 준공영제는 2300여 대, 민영제는 7100여 대, 시외버스는 800여 대가 해당한다.
경기버스노조는 민영제 노선에서 시행 중인 탄력적근로시간제가 하루 17시간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동일 임금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적용한 서울버스의 올해 임금 인상액에 준하는 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전체 노선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경기도가 반드시 이행하기로 확약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단체 측은 민영제 노선의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지와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이기천 경기버스노조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가 시범 실시하는 주 4.5일제와 이재명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움직임과 가장 동떨어진 현장이 경기도 버스"라며 "각 시군의 비협조와 도의 소극적 태도로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도 불투명해지면서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선안과 공공관리제 조기 전면 시행에 대한 사용자와 경기도의 확답이 없으면 버스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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