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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경제 6단체와 만나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 손볼 것"

  • 등록: 2025.09.03 오후 18:17

  • 수정: 2025.09.03 오후 18:25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병기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병기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경제 6단체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과 관련해 "기업인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군사독재시절부터 배임죄 수사 기소가 남용돼 과도한 형사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 잡힌다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상받고 국민은 공정하고 보호받아 지속가능한 시장질서가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법 시행 전까지 당정협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상법 개정안의 보완적 조치로 정부·여당이 제안한 배임죄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한다"면서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처벌 수준이 가혹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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