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특검, 별건수사 매달리다 망신 자초…'집사 의혹' 3인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25.09.04 오전 07:58

  • 수정: 2025.09.04 오전 08:13

[앵커]
김건희 의혹 특검이 청구한 IMS 모빌리티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를 내세웠지만, 뜯어보면 김 여사와 관련 없는 기업 횡령 혐의에 수사력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검은 김예성 씨를 구속 기소하며 '집사 게이트' 라고 규정했습니다.

박상진 / 김건희 의혹 특별검사보 (지난달 29일)
“속칭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 피의자 김예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김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렸다고 본 겁니다.

김 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됐지만, 정작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 모 대표 등 IMS모빌리티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와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사실상의 별건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은 조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임동한 / 변호사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아직 수사가 완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다소 좀 조급하거나 성급했다라는 표시를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특검은 조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