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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연 매출 30억 초과 지역생협서도 사용 가능

  • 등록: 2025.09.04 오전 10:46

  • 수정: 2025.09.04 오전 10:4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행정안전부는 22일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사용처로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이에 속한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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