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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공표' 김문수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 등록: 2025.09.04 오전 11:13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는 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값이 나온 다른 회사 여론조사 수치와 그래프를 올렸다.

김 의원은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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