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0세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평균 1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0세 증여는 734건, 671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9,141만 원이었다. 전년(636건·615억 원) 대비 건수는 98건, 금액은 56억 원 증가했다.
0세 증여 재산 가운데 금융자산이 554건·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452건·289억 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어난 수치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 원, 토지는 20건·26억 원, 건물은 12건·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세가 평균 1억 4,71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17세(1억 1,063만 원), 18세(1억 1,011만 원) 순이었다. 미성년자 전체(0~18세) 증여는 1만 4,217건, 1조 2,38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709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1만 4,094건·1조 5,803억 원)보다 건수는 123건 늘었으나 금액은 3,421억 원 줄었다.
박성훈 의원은 "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세무 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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