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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김건희 교원 자격 취소…청문 절차 종료

  • 등록: 2025.09.04 오후 14:41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가 박탈된 김건희 여사의 교사 자격도 사실상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련 절차를 마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소 방침을 김 여사 측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청문회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격 취소는 확정된다.

이 경우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김 여사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하지만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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