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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최대 2곳 인가

  • 등록: 2025.09.04 오후 16:58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인가 신청을 다음달 개시한다. 아직 연간 거래액이 145억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 2곳까지만 인가를 받는다.

기존에 상품을 발행해 온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샌드박스)들 외에 증권사들에게도 인가 신청의 문이 열려있어 중소형 증권사들에게는 신규 사업 진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를 최대 2개만 인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 15회 금융위원회에서 조각투자 증권 유통플랫폼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 유통화 플랫폼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해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은 이달 25일 완료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할 경우 유동성이 분산돼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어 최대 2개를 인가하기로 했다.

신청 회사가 여럿일 경우엔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회가 신청자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이때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컨소시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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