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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피해자·축구팬에 사죄"

  • 등록: 2025.09.04 오후 18:35

  • 수정: 2025.09.04 오후 19:59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4일 오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황 씨에 의한 2차 피해 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 일부를 언급해 대중의 궁금증과 호기심을 증폭시켰고,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 씨의 형사공탁은 기습 공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양형 요소를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황 씨는 취재진 앞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축구 팬들에게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2차 피해 부분이 양형 사유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에서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과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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