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행정에 입법부가 개입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사위 보고서가 5일 공개됐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특별법 중 '특별영장전담 법관 임명' 및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내란 사건 관련 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법관은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한 인사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이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보고서는 "후보자추천위 구성 및 추천 구조로 인해 개별 재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객관성 논란으로 확대돼 국민에 대한 사법의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을 별도로 임명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별재판부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피고인 측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면 오히려 재판이 정지돼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선례가 될 경우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복돼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별재판부가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판 과정을 기록하고 중계할 목적으로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해야 한다고 특별법에 명시된 데 대해서도 재판장의 고유한 법정경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재판장에게 녹음·녹화·촬영을 허가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법권의 하나인 재판장의 고유한 법정경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또 재판 중 여론의 압력을 강화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며, 피고인과 증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법사위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을 지적한 내란특별법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는 신속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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