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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민희 "'폭행혐의' 우주청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前 정부 기강 해이"

  • 등록: 2025.09.06 오전 11:03

  • 수정: 2025.09.06 오전 11:05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 사진 최민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 사진 최민희 의원실

우주항공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정식 기소됐지만 현재까지 대기발령 없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은 5일 해당 공무원의 수사개시통보서와 피의사실 결정결과통보서를 공개했다.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저녁, 서울 종로구 시내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에 승차한 직후 욕설과 함께 운전 중인 기사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검찰에 기소됐고 우주항공청에도 기소 사실이 통보됐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징계의 근거로 ▲피의자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서 등을 들었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장이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은 기소 이후에도 A씨를 대기발령하지 않았고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직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게 최민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설 명절 특별감찰 기간(1월 20일~2월 2일)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실은 "지난 정부의 공직기강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대기발령시키고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사안임에도 봐주려고 작정하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 우주항공청의 공직자 도덕기강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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