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기자재를 중고로 팔아 넘긴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장 높은 수위의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파면된 교사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일하던 학교 2곳에서 드론과 카메라 등 수업 기자재를 중고로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가 중고 거래로 횡령한 금액은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자체 점검에서 교사의 범행이 드러났고, 학교는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교사를 약식 기소했지만, 교사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예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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