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기업인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법원이 전 대표에게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총 44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최대주주인 배우 이정재, 투자자 2명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27억 7900여만 원, 이정재와 박인규 전 이지웍스튜디오 대표에게 각각 7억4900여만 원, 또 다른 투자자에게 1억4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회사다.
앞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래몽래인을 인수한 뒤 사내이사인 이정재와 배우 정우성의 경영활동 참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 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청을 무시해 경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지난해 6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반대로 유나이티드가 사전에 논의한 내용과 달리 래몽래인 자금을 이용해 거래정지 상태의 엔터테인먼트 상장사 인수를 추진하려 했다는 취지로 맞섰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이번 판결로 회사의 안정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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