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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위대 차량 사고로 신체장해…"국가, 정신 피해 배상"

  • 등록: 2025.09.07 오전 10:20

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만 18세였던 1980년 5월 20일 광주 도심에서 계엄군의 만행에 대항하는 시위에 합류했다.

시위대 차량에 오른 그는 교통사고로 얼굴을 심하게 다쳤는데, 언어 구사와 음식 섭취가 어려운 후유증 때문에 신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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