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여당이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지연된다고 주장하자 담당 재판부는 화답하 듯 12월 무렵에는 끝날 거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입장문을 통해 "현행 특검법은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내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의결하면 대통령기록물을 법원 영장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6조 4항은 헌법의 근본원칙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입법부가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가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 재판 중 "12월 무렵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재판 지연을 주장한 지 사흘만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인 내년 1월 18일 이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선 여당의 사법부 압박에 재판독립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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