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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김녹완에 무기징역 구형…내달 13일 선고

  • 등록: 2025.09.08 오후 20:56

  • 수정: 2025.09.09 오전 06:37

검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의 총책인 김녹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녹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을 요청했다.

김 씨 등은 2020년부터 5년간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서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활동해 왔다.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26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목사’, ‘선임전도사’, ‘후임전도사’ 등으로 직책을 나눠 피라미드 조직 형태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총책 김녹완은 신상 공개와 함께 구속 기소됐고, 경찰에게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지난 4월 추가 범행을 발견해 조력자 등을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운 조직원들은 주로 10대 고등학생들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사이버 성폭력 영상물을 편집하는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 경우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 성인의 경우 최대 징역 14년 등 형을 구형하고 함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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