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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익변호사 출신' 이찬진, 국가배상 소송서 400억 챙겼다

  • 등록: 2025.09.10 오전 08:05

  • 수정: 2025.09.10 오전 09:30

[앵커]
뚜렷한 금융권 이력없이 금융감독당국 수장에 올랐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찬진 금감원장은 주로 진보 성향 단체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과거 농지 강탈 사건 피해 농민을 대리하면서 400억 원에 육박하는 성공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961년 정부가 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 농민 땅을 강제 수용한 '구로농지 강탈 사건'.

구로공단 기공식
"수출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47년 만인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하면서 소송사기 혐의가 씌워졌던 당시 피해 농민들에게 명예회복 길이 열렸습니다.

당시 피해 농민과 유가족 900여명은 형사재심을 거쳐 모두 5450억 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동료변호사 1명과 함께 이들을 대리하면서 수임료 654억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원장 몫만 따져도 392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수백억대 성공보수가 가능했던 건 이른바 '싹쓸이 수임조항' 때문인데요, 피해자 단체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구조였습니다.

'구로농지' 소송 당사자
"이찬진 (변호사)한테 그때 거진 다, 90% 이상 몰렸어요. (피해자 단체) 개인 사무실에서 다 (소송계약이) 이뤄진 거죠."

민변 시절 공익소송위원장을 지낸 이 원장이 '구로 농지 사건'을 맡게 된 건 같은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해온 변호사 친동생이 피해자단체 고문 자격으로 추천한 게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구로농지' 소송 당사자
"유OO씨를 통해서 이찬진 변호사를 알게 된 거지 /이분이 우리한테 법률 자문 역할을 했어요.."

이 원장은 구로농지 사건 수임료 수입을 포함해 오는 11월 공개를 앞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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