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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탈취 근절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기술탈취'시 과징금 20억

  • 등록: 2025.09.10 오후 14:34

  • 수정: 2025.09.10 오후 14:35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실제 기술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하고,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할 때 투입한 비용도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출처: 중기부
출처: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란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변리사·변호사·기술심리관 등)가 기술침해 의혹 기업을 방문해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법원이 행정기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명령권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직권조사 권한을 부여받아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술 탈취 빈발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 미제출 시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만약 수·위탁 관계에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현행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기준보다 40배 강화한 것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 성장 경제 환경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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