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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의결 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조사 가장 필요"

  • 등록: 2025.09.10 오후 16:53

  • 수정: 2025.09.10 오후 16:5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항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해당자가 관련 사실관계를 명백히 안다고 보는 이유를 제시해야 법원이 받아들이는 만큼 실제 이뤄지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고, 이들은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와 같이 판사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는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은 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은 참고인이어서 출석을 강제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공판 전 증인신문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참고인도 마찬가지다. 다만 피의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사할 수 있지만 참고인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소환 권한이 있는 법원을 통한 절차 진행에 나서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원은 피고인과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특검이 자발적 출석을 토대로 한 참고인 진술 확보가 더딘 흐름을 보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제력을 가진 법원 소환을 통한 증인 신문과 증언 확보라는 돌파구를 찾아 나선 것이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계엄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전 대표에)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다양하게 요구했다"며 "조사에 협조해 당시 상황을 온 국민이 다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현재 특검팀이 소환을 요청한 사람 중 일부는 고민해보겠다며 답을 미룬 사람도 있다"며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사 요청에 협조하는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특검팀 사무실이 아닌 외부 장소 등에서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8명의 의원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의총 장소 변경 등)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부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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