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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대선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징계 않는다

  • 등록: 2025.09.11 오후 13:38

  • 수정: 2025.09.11 오후 13:4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1대 '대선후보 교체 시도'로 회부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 하지 않기로 한 윤리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1대 '대선후보 교체 시도'로 회부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 하지 않기로 한 윤리위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1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공람 종결. 징계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둘이서 한 게 아니고 최고위원회의, 비대위원회의, 당내 의원 토론을 거쳐서 결론 내서 한 것"이라며 "권 의원과 이 의원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후보 교체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리위원회가 해석할 때 당무감사위원회처럼 아주 축소해서 하냐, 넓게 하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며 "74조의 2 해석 문제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까지 단일화 시도 하려다가 안 되니까 (후보 교체 관련) 당원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이건 너무 거칠다는 의견 있지만, 당시 비상상황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다"며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면, 당시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이 의원은 사무총장을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한 달간 조사 끝에 권 의원과 이 의원이 대선 당시 후보를 바꾸려고 했던 시도는 '불법 행위'라며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청구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당원권 정지 3년은 2028년 총선에 못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소수의견은 있었다. 근데 징계 수위는 당무감사위 요구보다 훨씬 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리위에는 개인 SNS 및 방송에서 당내 분열을 조장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여 위원장은 "오늘은 소명 절차 거치고 윤리위 질문을 받았다"며 "다음 윤리위까지 입장문 제출해달라고 했고 그것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라는 공적 무대에서 비판과 반비판이 건강하게 이뤄지는 게 우리 당을 위해 좋은 것이란 입장 말씀드렸다"며 "윤리위원도 크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당이 건강하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이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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