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에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는 등 무단으로 외출 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올해 3~6월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립법무병원이 조두순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정신 감정 결과를 내놓은 데 따라 치료 감호도 법원에 청구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후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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