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까지 헌재로 가져가는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뒤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부여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대학 특별강연에서 "국회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해 4심제로 가자는 건 모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 사건까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문 전 대행은 재판 소원을 도입하면 "대법원에 1년간 접수되는 4만 건 넘는 사건 중 30%는 불복할 것"이라며 "헌재에서 결정이 나오기까지 3~4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대법원이 한차례도 대화하지 않고 대법관 증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여당의 4심제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지난 5월)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고한 세월과 장고한 돈과 장고한 노력 장고한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어 여당의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합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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