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공작원 지시를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연락책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조직원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시간을 끌어왔는데, 오늘로 4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결성된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은 이듬해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여러차례 접선하고 공작금 2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군 청주기지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시위를 벌이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 (지난해 2월)
"말이 안 되는 걸 짜깁기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정권 비판하는 거 못하게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대법원은 충북동지회에서 북한과의 접선 일정을 조율하고 지령 전파 역할을 맡았던 연락책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범죄단체 결성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규모와 체계를 볼 때 충북동지회를 범죄단체로 볼 순 없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지난 3월엔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다른 활동가 3명도 징역 2년~5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내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켰고 박 씨에 대한 확정판결은 기소 후 4년 만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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