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12일 검찰 내부망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강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Would you mind~ 와 같은 보완수사 요구>라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기소해야 할 범죄자 상당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행운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장검사는 "보완수사요구 가능 시한인 1개월에 쫓겨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원래 취지대로 이행되는 비율은 20% 남짓"이라며 "보완수사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재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재수사를 하지 않은 채 재수사 결과를 통보하더라도 송치 요구 외에는 수사를 더 진행시킬 방법이 없다"며 "송치 요구는 위법이 있거나 수사 상황 자체로 기소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는 송치 요구도 어렵다"고 했다.
결국 현행 제도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건을 기소하려면 직접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롭고, 범죄자 입장에서는 해로운 절차'라며 향후 이마저 허락되지 않으면 범죄자를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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