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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경로당에 기부' 송옥주 의원 1심 당선무효형

  • 등록: 2025.09.12 PM 13:55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들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에게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을 기부하게 했다"며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 등은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에서 행사를 열며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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