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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후 소주 1병 더 마셔 '술타기'…30대 징역형

  • 등록: 2025.09.13 오전 11:07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가 '술타기'로 범행을 감추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사)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는 파손됐으며, 운전자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임 씨는 도주 후 집에서 소주 1병 이상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하다 약 2시간쯤 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음주측정 지연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진 경우 적용하는 역산 추정 방식)을 적용한 결과 사고 당시 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2%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벗기 위해 현장 도망 후 술을 더 마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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