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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국민적 요구 있다면 돌아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 공감"

  • 등록: 2025.09.15 오전 10:58

  • 수정: 2025.09.15 오전 11:02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의에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어떤 추구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조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다.

강 대변인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있어 무엇보다 주권재민 측면에서 헌법의 근본정신은 입법부가 갖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는 특히 소수 권력으로만 이뤄진 삼권분립 중 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 한편으로 국회이고 또 선출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당연히 삼권분립은 전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간접적 운영권을 통해 인정된 권한은 입법부가 갖고 있는 자정 능력과 내부적 협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다만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이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공감은 아니라며 추가 브리핑을 자처해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말처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귀담아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임명된 권력으로서의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해서도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만약 법률을 개정한다거나 이외 기구가 필요하다 할지언정 국회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 역시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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