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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道 통행료 면제·인구감소지역 철도여행 50% 할인

  • 등록: 2025.09.15 오후 15:1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이동·관광 편의와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생활비 경감과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문화·휴양시설 무료 개방, 교통·숙박·여행 할인 및 각종 소비쿠폰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10월 2∼12일 인구 감소 지역 철도 여행상품은 50% 할인된다. 10월 4∼8일 다자녀·장애인 가구의 국내선 공항 주차장 요금은 현행 50%에서 면제로 확대되며 같은 기간 국가 운영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비도 면제된다. 문화·휴양시설은 연휴에 맞춰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과 국립수목원은 10월 3∼9일, 미술관은 10월 5∼8일, 국립자연휴양림은 10월 6∼9일 무료 입장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네이버지도·카카오맵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광·숙박 지원도 확대한다.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하고,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은 5만 원, 그 미만은 3만 원 할인한다.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은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최대 63만 명을 대상으로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9∼11월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상페이백'을 10월 15일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은 만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5만 원권 1인 최대 3장)하고, 공연·전시 쿠폰은 잔여 물량 추가 배포와 주 1회 발급으로 조정하며 비수도권 할인액도 상향한다.

행사와 투자도 병행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동행축제·듀티프리페스타를 통합한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10월 말 개최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케이팝(K-POP) 뮤직 페스타 등 연계 행사를 추진한다. 마이스(MICE) 참가자 공항 입국 우대심사 기준은 10월 1일부터 500명→300명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재정 7조 원을 추가 집행하고, 올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19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앙행정기관 50개와 지자체 141개(144건), 공공기관 85개와 지자체 78개(135건) 간 상생 자매결연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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