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6명, '3개월 내 이사회 교체' 방송법 헌법소원 신청…"직업 수행 자유 침해"
등록: 2025.09.15 오후 21:13
수정: 2025.09.15 오후 22:30
[앵커]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대해, 이전 정부 때 임명된 KBS 이사들이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에 보장됐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한 게 문제라는 건데, 사법부 판단에 따라 다른 방송들에 대한 지배구조 변경 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권의 반대에도 여당 주도로 처리돼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엔, 법 시행 3개월 이내 KBS 이사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4일)
"(KBS)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KBS 이사진들은 사실상 11월말까지 교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KBS 이사 6명은 해당 부칙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방송법에 규정된 3년 임기를 보장받지 못해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별한 위법사항 없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황도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 일방적으로 법률로서 그 사람의 지위를 박탈했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있고"
헌법소원 결과에 앞서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부칙조항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춰 새 이사회 구성은 한동안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방송법 외에 방문진법과 EBS법에도 같은 내용의 부칙이 담긴만큼, 헌법 소원 결과에 따라 다른 공영방송들의 이사진 교체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