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6명 모두 제주와 경기도 지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중국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 전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을 도운 중국인 조력자 2명과 운반·알선책 2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중국인 6명은 모두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460㎞를 항해해 이튿날 새벽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밀입국한 중국인은 총 6명으로 서로 모르는 남성 5명과 여성 1명이다.
이들 중 밀입국 모집책인 30대 중국인 남성은 지난 5월 함께 제주로 밀입국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글을 중국 사회관계망(SNS) 채팅방에 올려 밀입국을 모의했다.
범행 계획을 모두 총괄한 모집책 남성을 제외한 5명이 1인당 약 4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모은 뒤 고무보트와 연료·식량을 구입했다.
또 밀입국 전 고무보트를 시운전해보는 등 준비를 철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목적지 제주도와 가장 거리가 짧은 중국 난퉁시를 출발지로 정했고, 지난 7일 중국시간 낮 12시 19분께 출항했다.
이들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보트를 버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중국인 일부는 제주에 있던 같은 국적 조력자 도움을 받아 도주하다 밀입국한 다음 날인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경찰에 검거되거나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또 검거 과정에서 한 30대 중국인은 화물차에 숨어 배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간 뒤 충북 청주에서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밀입국자 6명 중 5명은 제주, 1명은 경기도 지역에서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 입국 통로가 차단되자 극단적인 밀입국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적게는 약 4년간 길게는 약 7년간 우리나라에서 감귤 선과장이나 양식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체류하다 지난해와 올해 초 강제출국당했다.
해경은 "제주에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도 상습적인 밀입국 루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발성 사건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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