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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비리' 익산시 사무관…골프 접대 등 뇌물수수 일부 혐의 인정

  • 등록: 2025.09.17 오후 14:08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익산시 공무원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17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익산시 사무관(5급)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골프 접대와 금품수수 등 혐의 일부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몇몇 공소 사실은 아직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내용을 더 살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2021∼2025년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함께 상품권과 현금 등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의계약을 대가로 특정 업체에 지역 일간지 광고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업체 대표가 "광고 대신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그에게 200만 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지난 7월 28일 전북경찰청 압수수색 도중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9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 안에 있는 현금 발각을 우려해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서 차를 옮겨달라'는 메모와 차 열쇠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시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해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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