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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기업, 은행 대출 까다로워…공시 규정도 강화

  • 등록: 2025.09.17 오후 15:34

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은행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치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관계부처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반영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반면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등 '양방향'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하도록 했으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담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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