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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대-한덕수 의혹' 제기 부승찬 고발…"면책 특권에 숨어 허위사실 유포"
등록: 2025.09.18 오후 15:55
수정: 2025.09.18 오후 15:59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오늘(18일) 오전 부 의원을 명예훼손·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에게 의혹을 전한 '불상의 제보자'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앞서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국무총리가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불확실한 사실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로 공개해 국민들이 허위가 사실이라고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어제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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