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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지?' 사실혼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 등록: 2025.09.18 오후 16:36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체포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오늘(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산재 사고로 거동이 불편한 피고인을 돌봤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동거 가족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결국 별거하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결합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미리 준비한 과도로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성은 흉기를 준비한 뒤 렌터카를 타고 산책에 나선 여성을 차로 막아 세우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차 안에서 흉기를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했고,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7초 만에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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