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분실해 논란이 일고 있죠. 여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관들을 몰아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설특검을 검토하라고까지 지시했는데 대체 뭐길래 그러는지,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무슨 일인가요?
[기자]
지난해 12월 17일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현금 1억 65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 중 5000만 원이 5만원권 100장짜리 묶음 10개로 구성된 관봉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관봉권을 싸고 있던 띠지와 이것을 밀봉한 비닐에 붙어 있던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현장 수사관들이 잃어버렸는지 압수계에서 버렸는지는 말이 엇갈립니다.
[앵커]
'관봉권'이라는 말,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생소합니다. 이게 뭔가요?
[기자]
한은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한 신권인 '제조권'과 시중은행에서 한은으로 돌아온 돈을 재포장한 '사용권'을 다시 시중은행으로 보내는데 이것들을 통틀어 관봉권이라고 합니다. 공식 용어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이에서 쓰이고 일반인이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 결제에 청와대 특활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죠. 특활비를 썼는지는 무혐의가 났습니다만 일부 금액이 관봉권으로 결제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단어입니다.
[앵커]
그러면 띠지는 또 뭔가요?
[기자]
돈 뭉치를 묶는 종이 띠입니다. 조폐공사가 제조권을 납품할 때 이미 '한국은행' 기관명과 몇 만 원 짜리인지 권종명만 적힌 띠지로 묶여 오는데, 한은은 이 상태 그대로 시중은행에 보냅니다. 사용권은 한은이 직접 띠지를 묶어 내보냅니다. 사용권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와 기계 번호 등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홍정석 /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띠지는 한국은행에서 그게 100장이 맞다는 거 이외에 큰 정보는 거기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만든 사람의 정보, 그 다음에 날짜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죠."
[앵커]
검찰이 관봉권 뭉치의 스티커는 사진으로 갖고 있잖아요. 스티커 정보가 있어도 띠지가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기자]
보시는 것처럼 스티커의 정보가 앞서 말씀드린 띠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는 이렇게 검찰이 사진으로 찍어 놨죠. 그래서 검찰이 만약 띠지를 없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면 스티커의 사진을 남기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돈을 찾아도 띠지로 묶어 주잖아요. 어느 은행 띠지인지도 중요한가요?
[기자]
시중은행 띠지라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 만약 "00은행에서 돈 찾아 전달했다"고 진술한다면 대조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진 관봉권은 한은 것이었고 각각의 한은 관봉권 뭉치는 구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어느 뭉치가 어느 시중은행으로 나갔는지, 그 뒤 누구한테 흘러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앵커]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수사팀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
단순 실수가 맞다면 법적 처벌은 어렵고 내부 징계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일부러 버린 거라면 수사관들에게 증거인멸과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띠지 자체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검사 출신)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한다랄지 아니면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에 의해서 분실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사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앵커]
특검까지 할 만한 사안인가 싶은데.. 띠지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측면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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