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측, 첫 '내란 혐의'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추석 연휴 뒤 본격 재판
등록: 2025.09.19 오후 16:00
수정: 2025.09.19 오후 16:02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의 시작 전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구속 상태의 이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특검 특의 간단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 이후, 이 전 장관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다. 그 뜻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소장에 이 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나오는 등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도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내달 1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에 "특검법 규정과 신속재판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 공범 재판에서 이미 증인신문이 이뤄진 경우, 가능하면 법정 증언 기록으로 증인신문을 갈음하자고 지휘했다.
추석연휴 뒤 열릴 첫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신문 계획과 증거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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