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허위 협박 글로 시민들이 대피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 협박범이 정부에 끼친 손해 전액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2년 전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에게 수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겁에 질린채 건물 밖으로 우르르 몰려나옵니다.
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팩스가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차근 차근! 나 너무 무서워!"
같은 달, 서울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도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인터넷 글 때문에 4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최근 이같은 테러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살인 협박글 게시자에게 정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 모 씨는 지난 2023년 7월 "신림역에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져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최씨로 인해 국가 재정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투입된 경찰청 인력 703명의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437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최 씨에게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세황 변호사
"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큰 메시지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제주공항 폭탄 설치 협박글을 올린 30대에 대해서도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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