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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 초등생 유인 살인 명재완에 사형 구형

  • 등록: 2025.09.22 오후 14:19

  • 수정: 2025.09.22 오후 14:21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2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이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반성문을 수십 회 제출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또한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부수고, 동료 교사를 "같이 퇴근하자"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명 씨의 범행을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하며,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 등으로 분노가 증폭되어 감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검색 등으로 살인 방법을 모색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명 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명 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명 씨는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86차례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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